강항문화제 운영규칙 2023년 수정공지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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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의나라
조회 1,876회 작성일 23-04-28 20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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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강항문화제 운영규칙
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 강항문화제는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산하 강항문화제 추진위원회 (이하 '추진위원회')라 칭한다.
제2조 (설립목적) 본 '추진위원회'는 전남도 예술공연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의 사업을 통하여 한・일간 민간외교 사절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강항선생의 일본 유교 전파(신유학, 심의, 제례 문묘・문화 전파)와 강항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위치) 본' 추진위원회'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강항로 101. 1층에 둔다.
제4조 (사업)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.
1. 매년 강항문화제(대한민국 선비한복대회, 강항 문예제전, ‘강항이 노래’ 와 가무악 콘서트) 운영
2. 강항마을학교 운영
3. 한・일간 민간외교 강항로드 탐방
4. 단체의 연수 및 위탁교육
5. 그밖에 '추진위원회'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 2 장 조 직
제5조 (추진위원장) ① 본 '추진위원회'는 추진위원장을 두며 추진위원장은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소속 이사 중에서 겸임으로 이사장이 겸직한다.
② 추진위원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매년 강항문화제를 총괄해 지휘 감독한다.
제6조 (추진위원) 본 '추진위원회'에 필요한 추진위원을 두고 추진위원장의 명을 받아 강항문화제 업무를 관장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7조 (구성) ① 본 '추진위원회'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이 된다.
③ 본 '추진위원회'의 기구도 및 분장업무는 별표 1과 같이 한다.
제8조 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9조 (기능) 추진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강항문화제(대한민국 선비한복대회, 강항 문예제전, ‘강항이 노래’ 와 가무악 콘서트)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각 부문별 사업 운영 과정에 관한 사항
4.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제10조 (의결) 추진위원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 4 장 강항문화제 운영 과정
제11조 (강항문화제 운영기간) 본 '추진위원회'의 운영기간은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세부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2조 (강항문화제 운영)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강항문화제의 특성을 고려해 각 부문별 운영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13조 (선발 방법)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강항문화제(대한민국 선비한복대회, 강항 문예제전, ‘강항이 노래’ 와 가무악 콘서트) 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과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4조 (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과정) 본 '추진위원회'의 강항문화제의 각 부문별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신설이 필요로 하는 부문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대한민국 K-선비한복모델 선발대회
- 강항의 노래와 가무악대회
- 강항 문예제전(강항 어록 50선 서예 휘호전 포함)
- 국제학술세미나(도민강좌, 워크숍 포함)
- 강항, 승리의 역사를 쓰다(연극 공연)
- 강항의 날 운영
제15조 (참가비) ① 본 '강항문화제' 각 부문별 사업에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금을 포함해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비를 “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” 단체 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참가비의 반환은 강항문화제 대한민국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방법 약관을 준용한다.
제16조 (수상자 상금지급 및 조치) ①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을 수상한 날로부터 1월 내에 지급하되 불법적인 방법 또는 부조리한 방식에 의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을 전액 귀속 조치해 단체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(受賞)한 자에게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제 5 장 참가자 활동 및 상・벌
제17조 (참가자 활동의 금지) 참가자는 본 '추진위원회'에서 개최한 강항문화제 소속된 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강항문화제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제18조 (포상) 강항문화제에 참가한 참가자 태도와 매 회 행사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참가자에게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.
제19조 (징계) 제16조 1항과 2항에 의거 모든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는 매년 개최되는 강항문화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이외의 사안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별도로 징계할 수 있다.
제 6 장 회 계
제20조 (회계년도) 본 '추진위원회' 회계년도는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21조 (예산편성) 본 '추진위원회'의 참가비 등의 수입은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제23조 (예산 및 결산) 본 '추진위원회'의 회계업무는 기업회계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다.
제24조 (시행세칙) 본 '추진위원회'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부 칙
1.(시행일) 이 원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.(시행일) 이 원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.
<별표 1> '추진위원회' 기구도 및 업무분장
추진위원장
강 대 의 강항문화제 업무 총괄
상임부위원장
송 은 숙 추진위원장 대리업무
위 원
이 미 승 강항문화제 선비한복 진행
위 원
강 대 권 강항문화제 진행
위 원
박 남 주 강항문화제 심사진행(총괄)
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 강항문화제는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산하 강항문화제 추진위원회 (이하 '추진위원회')라 칭한다.
제2조 (설립목적) 본 '추진위원회'는 전남도 예술공연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의 사업을 통하여 한・일간 민간외교 사절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강항선생의 일본 유교 전파(신유학, 심의, 제례 문묘・문화 전파)와 강항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위치) 본' 추진위원회'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강항로 101. 1층에 둔다.
제4조 (사업)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.
1. 매년 강항문화제(대한민국 선비한복대회, 강항 문예제전, ‘강항이 노래’ 와 가무악 콘서트) 운영
2. 강항마을학교 운영
3. 한・일간 민간외교 강항로드 탐방
4. 단체의 연수 및 위탁교육
5. 그밖에 '추진위원회'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 2 장 조 직
제5조 (추진위원장) ① 본 '추진위원회'는 추진위원장을 두며 추진위원장은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소속 이사 중에서 겸임으로 이사장이 겸직한다.
② 추진위원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매년 강항문화제를 총괄해 지휘 감독한다.
제6조 (추진위원) 본 '추진위원회'에 필요한 추진위원을 두고 추진위원장의 명을 받아 강항문화제 업무를 관장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7조 (구성) ① 본 '추진위원회'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이 된다.
③ 본 '추진위원회'의 기구도 및 분장업무는 별표 1과 같이 한다.
제8조 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9조 (기능) 추진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강항문화제(대한민국 선비한복대회, 강항 문예제전, ‘강항이 노래’ 와 가무악 콘서트)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각 부문별 사업 운영 과정에 관한 사항
4.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제10조 (의결) 추진위원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 4 장 강항문화제 운영 과정
제11조 (강항문화제 운영기간) 본 '추진위원회'의 운영기간은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세부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2조 (강항문화제 운영)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강항문화제의 특성을 고려해 각 부문별 운영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13조 (선발 방법)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강항문화제(대한민국 선비한복대회, 강항 문예제전, ‘강항이 노래’ 와 가무악 콘서트) 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과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4조 (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과정) 본 '추진위원회'의 강항문화제의 각 부문별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신설이 필요로 하는 부문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대한민국 K-선비한복모델 선발대회
- 강항의 노래와 가무악대회
- 강항 문예제전(강항 어록 50선 서예 휘호전 포함)
- 국제학술세미나(도민강좌, 워크숍 포함)
- 강항, 승리의 역사를 쓰다(연극 공연)
- 강항의 날 운영
제15조 (참가비) ① 본 '강항문화제' 각 부문별 사업에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금을 포함해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비를 “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” 단체 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참가비의 반환은 강항문화제 대한민국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방법 약관을 준용한다.
제16조 (수상자 상금지급 및 조치) ① 본 '추진위원회'에서는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을 수상한 날로부터 1월 내에 지급하되 불법적인 방법 또는 부조리한 방식에 의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을 전액 귀속 조치해 단체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(受賞)한 자에게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제 5 장 참가자 활동 및 상・벌
제17조 (참가자 활동의 금지) 참가자는 본 '추진위원회'에서 개최한 강항문화제 소속된 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강항문화제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제18조 (포상) 강항문화제에 참가한 참가자 태도와 매 회 행사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참가자에게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.
제19조 (징계) 제16조 1항과 2항에 의거 모든 강항문화제 각 부문별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는 매년 개최되는 강항문화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이외의 사안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별도로 징계할 수 있다.
제 6 장 회 계
제20조 (회계년도) 본 '추진위원회' 회계년도는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21조 (예산편성) 본 '추진위원회'의 참가비 등의 수입은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제23조 (예산 및 결산) 본 '추진위원회'의 회계업무는 기업회계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다.
제24조 (시행세칙) 본 '추진위원회'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부 칙
1.(시행일) 이 원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.(시행일) 이 원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.
<별표 1> '추진위원회' 기구도 및 업무분장
추진위원장
강 대 의 강항문화제 업무 총괄
상임부위원장
송 은 숙 추진위원장 대리업무
위 원
이 미 승 강항문화제 선비한복 진행
위 원
강 대 권 강항문화제 진행
위 원
박 남 주 강항문화제 심사진행(총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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